청주 전국 첫 시민참여조례

2004.09.01 17:26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 사업·정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충북 청주시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봉)는 지난달 31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청주시가 제출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위원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중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를 ‘연 1회이상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되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토론 청구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해야 하며 토론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시민에게 공개토록 조항을 신설해 시민들의 참여속에 추진되도록 했다.

이밖에 시의 예산편성 시민참여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토록 구체화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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