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2000만원을…” 부실대학 교수 횡령 의혹

2011.11.01 16:50
정혁수 기자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대학 교수가 제자의 인건비 수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대학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기도 했다.

ㅅ대는 이 대학 ㅇ교수가 제자 2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2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9월말부터 한 달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ㅇ교수로부터 인건비 횡령 의혹 부분에 대한 소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학교측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ㅇ교수는 지난 2009년 2억원 규모의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을 맡아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2명에 의하면 ㅇ교수는 이들에게 ‘모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고 이후 이들도 모르는 가운데 1년 넘게 해당 계좌로 수천여만원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한 학생은 “ㅇ교수로부터 ‘연구소 비품 비용을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설명 외에 계좌 개설에 대한 다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연구팀을 나온 지 6~7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계좌의 거래는 계속 됐고,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버젓이 근로소득 납세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는 예금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ㅅ대학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모두 총장에게 보고된 상태”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ㅇ교수에 대한 대학본부의 결정수위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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