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도 낯짝이 있다.’
지난 6월 충북 청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병든 소 해장국 사건이다. 청주의 대표적 음식점인 남주동해장국집에서 병든 소 고기로 해장국을 만들어 팔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청주시민이라면 이 해장국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이 사건의 충격은 더욱 컸다.
어느 시민은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이 해장국을 대놓고 사드렸다. 어느 가족은 우암산 등산 후 이 집을 찾아 해장국을 먹는 게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1943년 문을 연 이후 3대째 이어져온 남주동해장국은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전국에 가맹점이 수십개 될 정도로 번창했다. 말 그대로 해장국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해장국집에서 판 병든 소고기는 29t가량이나 된다. 13만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법원에서도 유통업자, 해장국집 주인 등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52명의 소송단을 원고로 해 3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해장국집의 주인인 한나라당 소속 김모 청주시의회 의원(53)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요즘은 시의원 배지가 부담스러운지 아예 (배지를) 떼고 다니는 게 목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해장국집이 얼마 전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아직도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한데 말이다.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병든 소’ 부분을 빼고 불법도축된 소를 취급했다고 통보해와 영업정지(7월1~15일)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든 소가 포함됐으면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 못했다는 것이다.
영업 재개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사다. 그러나 배신감까지 맛본 시민들은 영업 재개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