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5월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2024.04.30 15:02

특허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특허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음식점을 창업한 A씨는 가게 이름을 상표 등록하려다 포기했다. 유사한 음식점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음식점이 위치한 지역과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상대방으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도 얻었지만 역시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향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A씨는 결국 가게 이름과 간판을 바꾸고, 상표가 들어간 식기류도 모두 폐기해야 했다.

상표 등록제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유사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된 경우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법 개정과 제도 마련에 따라 유사 상표라도 기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분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등록이 거절된 상표는 모두 4만873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0% 이상인 1만9651건이 동일·유사 상표의 선등록으로 인한 것이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종전에는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돼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상표권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 및 기업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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