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011.11.01 23:06 입력 2011.11.02 18:05 수정

강원 평창군은 자녀의 수에 따라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6개월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첫째 아이 100만원을 비롯해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등 아이 수에 따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평창군은 2009년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해 18세까지 암 등의 주요 질병 발생시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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