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자 모집

2022.12.23 14:34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023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가구당 34만원이다.

설치비의 총금액이 34만원 이내면 실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려는 저소득층 가구다.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1만3825가구의 연탄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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