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빚내 광교 신청사 짓겠다” 도의회 “안돼”

2014.12.01 21:30 입력 2014.12.01 21:53 수정
경태영 기자

지방채 발행 계획에 세금 낭비 우려 제동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27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장기적인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빚을 내 새로 청사를 짓겠다는 도의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빚을 갚지 못하면 도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업비 조달 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채 발행 여부는 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짓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특별예산 210억원을 신청한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신청사 건립비용 4273억원 중 공사비 2716억원은 광교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를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10여개 산하단체의 부동산을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부지매입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필요한 공사비 210억원을 광교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조달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송영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빚(지방채)까지 내며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지만 무책임한 지방채 발행 대신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청사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산하기관 부동산과 도유지를 매각해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시공사는 지금도 높은 부채비율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데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부지매입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설립 목적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 심의에서 광교신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승인이 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회계로 일단 지방채를 발행한 뒤 10여개 산하단체의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에서 내년 공사비 21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으며,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무환경 변화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최소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소방본부는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는 등 사업비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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