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알선 대가 1억 받은 미화원 징역 2년

2010.08.01 09:59

광주지법, 광산구 전현직 미화원 5명 징역.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친구, 선배를 박씨에게 소개하고 돈을 전달한 장모(39.미화원)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에게 돈을 준 류모(41)씨 등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절박한 구직자들에게 1억원이나 받았고 이를 모두 혼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환경미화원 반장이자 당시 구청장의 고향 후배인 박씨는 지난해 7월께 장씨로부터 "선배가 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천만원을 요구, 장씨의 선배 류씨에게 4천만원을 받는 등 3명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광산구는 박씨와 장씨를 판결확정 때까지 휴직처리하기로 했으며 돈을 준 3명은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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