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 납치해 ATM 돌며 수백만원 뽑은 강도 구속

2024.06.18 19:05 입력 2024.06.18 23:12 수정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물음에 “죄송하다. 보내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