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마트 지역상권 상생합의

2010.09.01 13:44
제주 | 강홍균기자

제주시 애월읍에 입주 예정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상생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도 상생방안 합의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애월농협 하나로마트는 기존 마트를 확장 이전키로 하고 지난6월 건축계획심의를 제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상권의 반대로 건축심의가 계속 지연되는 등 분쟁을 겪어왔다. 애월읍 지역 영세슈퍼와 체인협회 등은 하나로마트가 확장이전할 경우 동네상권이 위축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주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이에따라 애월농협과 4차례에 걸친 분쟁조정회의를 갖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확장이전하는 하나로마트의 매장면적은 250~260평사이로 축소하고, 임대매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전 개설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인근 골목상권의 가족을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하나로마트의 영업종료시간은 지역마트의 영업종료시간보다 1시간 단축키로 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제주도내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양돈조합 등과 지역상권의 상생방안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신규 개설이나 확장 이전시 매장면적을 660㎡ 이하로 제한하며, 제주지역 유통매장 총량제 시행 타당성 검토, 실질적인 공동구매 품목선정 시행, 기업형슈퍼마켓 진입방어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한다.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