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중국계 ‘싼얼병원’ 허가 말라”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진출 추진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

2014.08.27 21:32 입력 2014.08.27 22:13 수정

“병원 인수 중국 모기업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신뢰 못해”

무분별한 의료영리화 비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기업이 제주도에 추진 중인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허가하지 말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 영리병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 투자기업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 싼얼병원이 허가되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지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까지 빗발칠 것”이라며 싼얼병원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자본인 차이나스템셀(CSC)의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다음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이나스템셀은 지난해 2월에도 제주도 서귀포시에 505억원을 투입해 48병상 규모로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 이에 차이나스템셀은 응급의료시스템을 보완한다며 지난해 10월 S-중앙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싼얼병원과 S-중앙병원은 자동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38㎞나 떨어져 있어 응급환자 발생 때 원활한 진료연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두 병원의 업무협약은 응급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싼얼병원의 모그룹(천진하업그룹)은 중국에서 세포건강치료시스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고 차이나스템셀도 제주도에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다”면서 “업체 측이 줄기세포 시술계획 포기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싼얼병원 모기업의 대표가 지난해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싼얼병원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생기는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도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국 영리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최종 허가는 제주도가 하도록 돼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외국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제주도 전역에서 싼얼병원 허가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등 의료영리화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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