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단체론 첫 ‘농민 공익수당’ 도입

2019.07.01 21:45 입력 2019.07.01 21:46 수정

14개 시·군과 합의…농가에 연 1회 60만원 지급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합쳐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1일 합의했다.

기초지자체인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전북도는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장·군수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 협약에서 전체 농민 공익수당의 40%를 도비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당은 현금 50%,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원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당을 지원받는 농가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폐기물 소각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지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 농가, 축산농가,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는 제외된다. 전북도는 수당 수령조건에 해당되는 전북지역 농가는 10만가구에 이르며 연간 예산은 6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가 주도해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농가인구는 2000년 38만9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만9000여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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