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차등 지급

2003.09.01 18:34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온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통수당을 신청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분기마다 3만6천원씩 연간 14만4천원(시내버스 요금 600원 기준 월 20회 승차분)의 교통수당을 지급해왔고,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교통수당도 함께 올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버스요금 인상이 반영된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약 4만7천5백47명은 내년부터 올해 인상된 버스요금인 700원을 적용받아 분기당 4만2천원씩 연간 16만8천원의 인상된 교통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나머지 일반 노인들은 올해와 똑같은 액수의 교통수당을 받게 된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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