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일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20억원 이상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인사 가점과 포상금(30만∼3백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고용과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donghun@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는 1일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20억원 이상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인사 가점과 포상금(30만∼3백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고용과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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