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비 융자범위 확대

2009.10.01 16:49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와 지원·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내용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은 선별적으로 적용됐던 무장애 생활환경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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