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광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2011.03.01 11:31
디지털뉴스팀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 아래 먼저 1단계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단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 1일부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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