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 미술품선정 ‘잡음’

2003.08.01 18:34

울산시가 울산대공원의 현충탑을 치장할 12억원짜리 청동군상을 공모하면서 규정을 위배한 작품을 선정, 전국의 여러 응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가했던 일부작가는 1일 “울산시가 시행한 이번 공모의 작품 접수에서 심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으로 뽑은 이모씨의 ‘영원한 호국의 불꽃’은 축적을 20분의 1 내외로 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12분의 1로 제작했다. 또 군상의 숫자도 3~4개로 제한한 것을 어기고 7개를 설치했다.

작가들은 “당선작이 규정을 어김으로써 경쟁작품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의 작품을 식별할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시 관계자는 “탈락자들이 지적한 사안에 심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흠이 없다”며 “규정에 없는 군상을 추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청동군상은 1996년 울산대공원에 건립된 현충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2001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의계약한 서울 남산미술원 고 이일영씨의 작품을 심사위원회가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었다.

〈김한태기자〉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