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불법선거 신고 1천만원

2005.03.01 17:19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일 올해 조합장을 새로 뽑는 관내 68개조합의 선거를 깨끗히 치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선거기간에 발생한 금전·물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 사실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3월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7월 이전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해당되며 포상금 지급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예으로 지급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3일 오후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올 상반기 조합장선거 대상조합의 임직원·선관위원장·입후보 예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안검사초청 공명선거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설명할 방침이다.

〈광주|정건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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