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사업권’ 회수할 수 없다

협약서상 ‘해지 사유’ 안돼… 경남도와 법정공방 예고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경상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맺은 ‘대행협약서’상으로는 정부가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해제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경남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사업권 인수를 위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사업 계속수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사업권 회수 등 강경 조치에 나설 경우 지루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28일 입수한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서’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협약서 22조 2항의 ‘(가)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갑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등 3개 항이다. 협약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갑)과 경남도청(을)이 지난해 9월 맺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행협약서상으로는 현 상황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민종합법률사무소 강병국 변호사는 “ ‘가’와 ‘나’ 조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두 기관이 합의에 도달하지도 않은 만큼 ‘다’ 조항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 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민법(543~553조)이 정하는 법정 해제 사유가 준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남도에 분명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논란이 큰 만큼 행정소송 또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사업권을 반납할 의사도 없으며 고의로 지연시킨 바도 없다”며 “7~10지구는 불법폐기물이 최대 490t 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사를 중단했고, 47공구는 설계변경이 필요해 발주를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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