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준다” 작업반장 살해기도 60대 영장

2010.02.01 12:28
연합

제주 서부경찰서는 1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작업반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67.제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작업반장 윤모(61)씨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라노스 승용차로 돌진, 윤씨의 왼쪽 다리를 치어 넘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날 오전 6시께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윤씨와 윤씨 아들(27)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40분 출발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망가려다 제주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박씨는 윤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월급도 몇 개월째 밀려 앙심을 품어왔으며, 지난달 19일에도 윤씨 집 출입문과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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