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2024.04.01 11:15 입력 2024.04.01 11:28 수정

대부업법 위반한 업체 5곳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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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월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합동 점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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