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1월말까지 법조비리 특별단속

2003.09.01 18:19

대검찰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변호사 사건수임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변호사의 사건수임비리 외에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료 수수행위 ▲법원·검찰의 청탁명목 금품 수수행위 ▲전문브로커 비리 등 모두 4가지다.

검찰은 특별단속기간에 대검 및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법조비리신고센터(전국공통전화·1588-5757)를 운영, 직접 방문이나 전화, 팩스, e메일로 관련 신고를 접수하며, 성과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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