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오류 ‘혈세’ 줄줄 샌다

2003.10.01 18:26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일 제41회 사법시험 1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출제 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씨(35) 등 1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출제를 관장한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합격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4문항을 잘못 출제해 불합격 처분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제42회 사법시험 응시자 53명이 출제 오류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일 현재 유사소송의 당사자는 1,327명으로 국가가 상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4건이 원심 확정될 경우 국가는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모두 1백32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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