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민망한 패소’

2004.12.01 17:53

법관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법무사관후보생 시절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일 주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관후보생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관후보생으로서의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법관을 사직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재직기간이 19년10개월에 불과해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자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인 3개월을 재직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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