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지역가산점 헌법위배 안된다”

2006.12.01 09:00

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과 지방 사범대 보호·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를 졸업, 2006년 서울시 중등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자 최저 점수인 152.93점에 0.9점이 부족해 불합격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2의 별표2가 정하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2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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