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사고 市도 배상

2009.03.01 17:48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와 관리업체, 안전요원, 놀이방 등에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한모군(7)과 부모 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ㅇ사, 놀이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군은 2002년 여름 놀이방 원장과 교사 인솔 하에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에 갔다가 유아용 풀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ㅇ사는 인명구조원 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놀이방 등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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