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 면직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7)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하다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돼 11개월 동안 시설물 점검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은 뒤 면직돼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자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