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씨 부인 약식 기소

2009.06.01 17:5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1일 남중수 전 KT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임모씨를 통해 남 전 사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나 해당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임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진 전 장관은 부인의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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