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백 의원은 정식재판에 회부, 1심은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된 영결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백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장례식방해죄’ 결심공판에서 원심파기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