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폭로’ 정씨, 진상위·특검 검사 고소

2010.11.15 21:45

‘검사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폭로한 정모씨(52)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정씨가 스폰서 검사 관련 검찰진상규명위원회의 채동욱 당시 조사단장을 비롯한 조사검사 전원과 박경춘 부장검사를 포함한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 전원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지난 5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고소는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많은 국민, 진실과 정의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점을 인식해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모두 밝히겠다”고 적었다.

정씨는 또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검찰이 겁이 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고소인 조사를 한 뒤 검찰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현재 다리를 수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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