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법원 판결

2011.02.01 11:22
디지털뉴스팀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반씨의 애견센터에서 샤페이 개 1마리를 70만원에 샀으나 다음날부터 개가 설사를 하고 홍역과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줬다.

이후 박씨는 애견센터에 개를 반환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박씨는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 치료비, 위자료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개를 계속 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반씨에게 치료비 및 치료제 구입비 110여만원 전액과 위자료 10만원 등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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