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남편 보험금 지급 금지”

2011.03.01 11:09
디지털뉴스팀

법원이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백모씨(31·종합병원 레지던트·구속)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해자 박모씨의 부모가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3개로 보험 가액은 모두 2억4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부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이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며 "백 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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