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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부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 회복

2011.04.19 15:26 입력 2011.04.19 16:59 수정

[포토뉴스]입양인 부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 회복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신승엽씨(왼쪽아래)와 역시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신씨의 아내 김영희씨가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회복 축하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들고 나란히 앉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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