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구속… 효성도시개발 사장 영장 청구

2011.06.01 00:40 입력 2011.06.01 15:32 수정
이범준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도시개발(주) 장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금감원과 감사원 등을 지나 정치권 핵심부를 겨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윤여성씨(구속)가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한 점에 주목, 장씨의 추가 로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부는 장씨가 이 사업 인·허가와 퇴출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업 예정지에 국회의원 ㅈ씨의 땅 8000여㎡가 포함돼 특혜 시비가 일고, 지난 1~2월에는 효성도시개발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43만5000㎡ 터에 아파트 3000여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참여하려 효성도시개발 등 9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의 120개 SPC 사업 가운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이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은진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2010년 2~10월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형을 제주 모호텔 벨루가카지노 감사로 취직시켜 10개월간 1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은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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