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김구 명예훼손 혐의’ 김완섭 벌금 750만원 확정

2011.08.01 11:50
이범준 기자

유관순·김구·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50만원을 확정했다. 유관순과 김구 명예훼손은 유·무죄가 섞여 있고, 김좌진과 그 외 독립운동가들 대해서는 모두 무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일 피고인 김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6년째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 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독립운동가 유관순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도합 7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관순의 법정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의자로 검사를 찍어 큰 부상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유관순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보다 체격이 좋아서 키가 최소한 172센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유관순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주동한 시위라는 것도 결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관순이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이렇게 평범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고, 유관순은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이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공술자로 초청되어 김구를 비난하는 ‘친일은 반민족 행위였는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구가 의병대장으로서 1896년 10월경 ‘쓰치다’라는 일본 사람을 죽인 다음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가 해주 관헌에 의해 집에서 체포되었고, 인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쓰치다를 죽인 것임을 당당히 밝혔으며, 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황제의 명령으로 그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일제의 계속되는 처형 압력에 대응하여 탈옥, 국내에서 종교·교육활동에 진력하다가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1919년 3월29일 비로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쓰치다를 죽인 직후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07년 11월 유관순 부분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동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유죄이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고 여자 깡패이다’라는 부분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구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낡은 왕조에 충성하면서 변화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보수반동세력의 대표인물’이란 부분은 논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도 2008년 3월 일부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취지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들이어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저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었다. 이 밖에 김좌진에 대해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이라고 한 것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해 무죄, 독립운동가 일반에 모욕 혐의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1·2심 모두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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