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에게 전달된 돈은 박희태 통장서 인출한 것”

2012.02.21 21:55 입력 2012.02.21 23:53 수정

검찰 ‘돈봉투 수사’ 문답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발표를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해 마련한 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선거캠프를 총괄하면서 (돈봉투 전달에) 관련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300만원이 박희태 의장 돈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박 의장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8년 7월1일 1억원, 7월2일 5000만원이 인출됐다. 고 의원 측에 300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날이다. 고 의원 측에서도 봉투 속 띠지가 하나은행 것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 봉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진술도 일부 확보했다. 그래서 박희태 의장에게서 나온 돈이라고 봤다.”

- 1억5000만원 중 300만원 외의 사용처는 조사했나.

“박 의장 측에서는 경선 전일과 당일 이벤트 비용 등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썼다고 했다.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모두 현금이어서 의문으로 남아 있다.”

- 박 의장, 김 전 수석, 조정만 비서관이 어떻게 공모한 것으로 보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다 부인해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고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박 의장의 돈이고, 김 전 수석도 선거캠프를 총괄하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있다. 조 비서관은 캠프에서 자금을 총괄한 사람이라 공모한 것으로 봤다.”

- 안병용 위원장은 구속해놓고 윗선인 김 전 수석을 불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안 위원장이 돈봉투를 뿌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구의원 5명에게서 동일하게 나온 데다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상식 선에서 보면 박 의장을 지시자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솔직히 말해 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박 의장을 기소한 것이다. 상식을 배제하고 엄밀히 증거로만 보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 결국 이 정도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 조정만이 방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생각해 확인하지 않았다. 향후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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