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女 성폭행한 미군 “똑바로 걸었다”며…결국 무죄

2013.01.01 11:56 입력 2013.01.01 20:37 수정
디지털뉴스팀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ㄱ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ㄱ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부킹女 성폭행한 미군 “똑바로 걸었다”며…결국 무죄

ㄱ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주선으로 30대 여성 ㄴ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ㄴ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ㄱ씨와 통화한 후 따라나간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ㄱ씨가 ㄴ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ㄴ씨의 걸음걸이와 표정, 얼굴색 등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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