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암 투병” 거짓말, 2억여원 뜯은 요정 여종업원

2013.01.01 21:44

사기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2006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요정(고급 유흥음식점)에서 일하던 ㄱ씨(당시 28세·여)는 그해 5월 손님으로 온 세무사 ㄴ씨(당시 49세)를 만났다. ㄴ씨는 자신을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생이라고 소개한 ㄱ씨에게 마음을 뺏겼다. 이들은 곧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ㄴ씨는 가정이 있었지만 물심양면으로 ㄱ씨를 보살폈다. ㄴ씨는 ㄱ씨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요정 일을 그만두라”며 2009년 5월까지 800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챙겨줄 정도였다.

ㄱ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생활비와 용돈을 주는 ㄴ씨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ㄱ씨는 두 명의 남자를 모두 챙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ㄱ씨는 2009년 6월 ㄴ씨에게 “위암에 걸렸다”며 “영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ㄴ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ㄴ씨는 1000만원을 건네준 뒤 6일 뒤에 2000만원, 5일 후에는 300만원을 ㄱ씨에게 송금했다.

ㄱ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ㄱ씨는 “영국에서 드는 생활비와 간병비를 빌려달라” “1차 임상실험 실패로 2차 실험을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 “여권 갱신비를 빌려달라”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ㄴ씨는 모두 77차례에 걸쳐 2억1680만원을 ㄱ씨 통장에 보냈다. ㄱ씨의 거짓말은 ㄴ씨의 부인에 의해 들통났다.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자주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부인이 ㄱ씨의 블로그를 찾아냈다. 그제서야 ㄴ씨도 ㄱ씨가 영국에 가지도 않았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ㄴ씨의 고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명문대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들통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초범으로 받은 돈을 변제했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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