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2013.01.03 10:35 입력 2013.01.03 11:00 수정
디지털뉴스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속칭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수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표씨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선고가 미뤄졌다. 표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자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표씨는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됐으며, 검찰의 강제 치료명령 청구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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