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첫 명령…‘3년간 약물치료’

2013.01.03 21:38

법원, 청소년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15년

3개월에 한번씩 약물 주입…대상자 더 나올 듯

법원이 상습 성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보호관찰심의원회는 13세 미만 아동 4명을 성폭행한 박모씨(46)에게 처음으로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현재 박씨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의 처분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자가 됐다는 차이가 있다.

화학적 거세 첫 명령…‘3년간 약물치료’

재판부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성적 환상과 성충동, 성적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씨는 형 종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출소 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주입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다. 치료를 피해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연간 1인당 500만원 수준이다. 약물치료 기간은 보호관찰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3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표씨 외에 6명의 성범죄 피고인에게 약물치료를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약물치료 대상자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 외에 약물치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23명의 피고인이 성도착증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약물치료 청구 대상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넓히기로 해 약물치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먼저 표씨처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 박씨처럼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를 마치고 가출소·가종료한 사람들의 추가 범행이 우려될 경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약물치료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를 가석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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