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

2013.02.08 19:57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씨(34)에 대한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임씨는 2009년 6∼7월께 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조항은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과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1항이다. 제4조 1항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8조 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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