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구속… 현 정부 첫 재벌 회장 수감

2013.07.01 22:47 입력 2013.07.02 11:21 수정

검찰이 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을 2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첫 재벌 회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회장과 변호인들은 이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 잘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약 7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에서 1000억원 전후의 돈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구속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굳은 표정의 이 회장은 “국민과 CJ 임직원들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구치소 수감 차량에 올랐다.

검찰은 이달 중하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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