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카톡 감청, 업체서 협조 않으면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2014.10.23 21:38
장은교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구체적은 방법은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13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감청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청영장으로 저장된 통신 메시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카톡이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뒤 국감 내내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률상 업체에서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인간으로서 윤리도 있고 한 기업으로서 개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행위규정만 있고 제재규정이 없는 규정이 많다”며 “그렇다고 제재규정이 전혀 없으면 (제재를) 전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검찰이 힘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1차적으로 업체를 설득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카톡 메시지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감청이 안되는데 그동안 며칠씩 메시지를 모아서 준 것은 위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저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며 “법과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현행법상 지금까지처럼 감청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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