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씨 소환 검토

2015.01.10 06:00
홍재원 기자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 배제 안 해”… 문화부 인사 외압 연루 정황도 파악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58)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최씨가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를 불러 몇 가지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한다 해도 적용할 혐의가 모호해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정윤회씨(60)와 부부였지만 지난해 이혼했다. 검찰은 정씨가 문화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연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도 “최고 실세는 최씨”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설사 ‘최순실 실세설’이 맞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최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일종의 ‘하소연’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할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명백한 전횡 등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검찰이 최씨를 부른다 하더라도 일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문화부 직원들과 대한승마협회 박모 전 전무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정윤회씨의 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3년 4월 최씨와 정씨의 딸인 정모씨(19)가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뒤 판정 시비가 일었고, 청와대가 곧바로 문화부에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6월 문화부는 “(정씨와 가까운) 박 전 전무 쪽도 문제”란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은 “8월 박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문화부 국·과장의 실명을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인 9월 승마협회 조사를 진행한 문화부 국·과장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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