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유병언 부인·장남 ‘상속포기 신청’ 받아들여

2015.02.15 13:47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부인 권윤자씨(71)와 장남 대균씨(44·복역중)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등에 관해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애초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해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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