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2015.05.22 11:21 입력 2015.05.22 12:31 수정

‘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의 이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장 박창진과 승무원 김도희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 기장으로 하여금 푸시백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해석상,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에서의 램프리턴’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였던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지상에서의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를 평소 친분이 있던 여모 상무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당일 국토교통부의 실제 조사결과를 알려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에 일등석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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