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30분 만에 평상복 귀가

2015.05.22 13:17 입력 2015.05.22 15:14 수정
디지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보통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바로 법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이를 뚫고 나가려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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