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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부장판사 기소유예 처분

2017.01.09 15:20 입력 2017.01.09 17:34 수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던 부장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올초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ㄱ부장판사(46)를 지난해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ㄱ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에게 19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부장판사가 초범이고 범죄혐의를 자백했으며 법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액수가 작고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99% 기소유예 처벌하는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ㄱ부장판사는 성매매 적발 다음날 사의를 나타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후인 올초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당시 성매매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2~3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했다. 성매매 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년범 사건과 같이 처리되는 사건이다. 성매매 업주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성매매 부장판사’ 대법, 징계 감봉 3개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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