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가 사형선고한 버스기사 ”세월 많이 흘러…화해쪽으로 넘어가자”

2017.06.08 17:34 입력 2017.06.08 19:29 수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법무관이었던 37년 전 사형 선고를 받은 배용주씨(71)가 김 후보자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가 1980년 본인에게 사형 선고를 한 재판부 중 한 명이었지만 김 후보자가 사과했고 시간도 많이 흐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언론을 통해 권력 편에 섰던 사람(김 후보자)이 이제 와 소수 편에 선 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입장이 그대로냐’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언제 김 후보자를 처음 알았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2012년에도 몰랐고 최근 (언론 취재 등을 통해)알았다”고 말했다.

배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김 후보자가 뭐라고 사과했냐’는 질문에 “미리 이야기 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법회의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 재판부 얼굴이 기억나냐’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5·18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말해줄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정치나 그런 건 관심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형이 확정됐지만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사면됐다.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면서 “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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