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 즉결심판 회부

2017.08.25 21:54 입력 2017.08.25 22:01 수정

뒤차 상향등에 반사 ‘복수 스티커’

운전자 “사고 날 뻔해” 인터넷 구매

차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 즉결심판 회부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사진)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30대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32)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는 귀신스티커를 사서 자신의 자동차 뒷유리에 붙이고 10개월간 부산 시내와 경남 김해 등지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화가 나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내 차가)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금지)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4조 벌칙 조항에는 제42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스티커를 자진 제거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